(아래 이영 조세연 원장의 제안은 재정안정 달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재원 조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부분들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연금 지급율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현재 18%를 부담하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그 두 배 수준인 36%를 부담할지라도 재정 안정 달성이 어렵습니다. 이는 연금 지급율에 손을 대지 않는 한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연금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민간 연금가입자들에게 걷는 연금 소득세까지 투입하자는 주장은 기여와 급여의 연계 측면에서 심각한 왜곡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재원 조달이 아닌 연금 수급 측면에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세연 재정포럼에 수록된 이영 원장 원고를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공적·민간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세수를 일반회계(재정)가 아닌 해당 연금 기금으로 산입해 연금 재정을 확충하고 국민연금의 사용자(법인) 부담금을 인상하는 대신 법인세 인하를 병행하자고 제안했다.
또 미래세대 연금상속(증여) 제도를 도입해 민간 자원의 세대 간 이전을 유도하자고 정책을 제시했다. 이럴 경우 각각 연간 1조~10조원, 14조원, 4조~5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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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영 원장은 고민해온 공적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과 방안을 제시했다.
이 원장이 제시한 원칙은 첫째 공적연금 개선 시 세대 간 형평성 제고 최우선으로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기대 수명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금 고갈이 예상되면서 미래 세대의 기대 수익비는 낮아지고 있어 세대 간 수익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원칙은 새로 도입하는 연금 요소는 확정기여(DC) 방식을 적용해 미래의 재정안정성 담보이다. 이어 셋째 원칙은 연금 안정화 재원은 미래 세대에 대한 증세가 아닌 현재 세수와 민간 재원의 세대 간 이전으로 조달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이 세가지 원칙에 따라 세 가지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방안은 공적 및 민간연금에서 나오는 소득세수를 일반회계가 아닌 해당 연금기금으로 산입해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각 연금기금의 재원으로 귀속시키고 민간연금 수령액에 대한 과세 수입도 공적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 원장은 “국민연금기금은 40여년 후 고갈이 예상되지만 민간연금기금은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므로 민간연금 소득세수는 공적연금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재원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두 번째 방안은 국민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을 올리되 법인세는 인하하는 것이다. 현재 노동자와 동일한 6.5%(2025년 개정 기준 가정, 2033년 보험료율 13%)인 법인 보험료 부담률을 3.0%포인트 인상해 9.5%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인상한 3.0%포인트의 보험료는 확정기여 형태로 운용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민간연금소득과 합산 과세해 세수를 공적연금기금으로 산입하도록 했다. 이 원장은 동시에 법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며 오종현 조세연 연구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미래세대 연금상속 등 연금재정 확보 방안’ 연구를 인용해 법인세율 인하폭을 2.5~3.0%포인트로 제안했다.
세 번째는 미래세대 연금상속(증여) 제도를 도입해 민간 재원의 세대 간 이전을 유도하자는 방안이다. 자녀에게 재산을 현금으로 상속·증여하는 대신 연금 형태로 물려주면 상속세를 면제해 공적연금 기금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상속된 연금액은 확정기여 방식으로 운용하며 수급 시점에 30%의 세금을 부과해 공적연금 기금에 산입토록 한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상속 시점에는 면세 혜택을 주되 수급 시 징수하는 30%의 세금은 사실상 상속세 재원이 연금기금으로 이전되는 효과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공적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제시한 세 가지 방안을 통해 각각 연간 1조~10조원, 14조원, 4조~5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합산하면 연간 20조~30조원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이강구·신승룡 연구원이 지난 2024년 2월 발표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에서 국민연금 구조 개혁에 필요한 미적립 부채 상환 재원을 국내총생산(GDP)의 26.9%로 추산했는데 자신이 제안한 방안을 약 30년 동안 시행하면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원장은 “공적연금 기금을 필요 지급액보다 넉넉하게 유지하고 운용 수익률을 제고한다면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장기 재정건전성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은퇴자의 실질적인 기본소득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https://www.viva100.com/article/20260201500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