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는 오래 전에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폐지했고, 기대여명계수를 활용하여 공무원연금 등을 포함한 소득비례연금에 준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습니다.
연간 연금 지급율인 Annual accrual rate가 1.5로 40년 가입기준 소득대체율로 환산하면 60%에 해당하는 데, 보험료는 25-29% 수준이며 세금 지원을 고려하면 모든 소득비례연금의 부담 수준이 29% 수준에 달합니다. 우리와 달리 퇴직연금은 없습니다.
반면에 연간 연금지급율인 Annual accrual rate가 1.7이 넘어 40년 가입기준 소득 대체율이 68%를 넘어서고, 핀란드에는 없는 퇴직수당이 있는 한국의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보험료는 18%입니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재정 불안정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작년 한 해만 공무원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세금 10조원 가량이 투입된 배경입니다. 우리 상황이 이러함에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을 개혁하자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상황이 핀란드보다 훨씬 나쁜 상황임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북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인 핀란드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삭감 등 복지 개혁에 칼을 빼 들었다. 이달부터 생계급여 신청자가 전일제 구직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최대 50%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핀란드는 실업수당이 종료된 이후에도 두터운 소득 보전 시스템으로 ‘복지의 함정’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연계형 실업수당은 실직 전 소득의 50~70%를 기준으로 통상 최대 400일간 지급된다.
이 기간이 종료되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수급자는 노동시장 보조금 등 2차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마저도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후의 안전망인 ‘기본 사회부조’가 추가로 지급된다.
(중략)
핀란드처럼 재정 중독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가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저성장, 고령화로 복지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국민적 저항으로 지출 구조조정에 선뜻 나서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재정경제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연금 등 의무지출액은 작년 364조8000억원에서 2029년 465조7000억원으로 4년 뒤 100조원이나 불어날 전망이다.
복지의 생리상 한번 주어진 혜택은 되돌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핀란드 사례는 지속 가능한 복지 설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반면교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