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핀란드의 기본복지수당 50% 삭감…재정난 앞에 장사 없다 (2026.02.03.)

(핀란드는 오래 전에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폐지했고, 기대여명계수를 활용하여 공무원연금 등을 포함한 소득비례연금에 준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습니다. 

연간 연금 지급율인 Annual accrual rate가 1.5로 40년 가입기준 소득대체율로 환산하면 60%에 해당하는 데, 보험료는 25-29% 수준이며 세금 지원을 고려하면 모든 소득비례연금의 부담 수준이 29% 수준에 달합니다. 우리와 달리 퇴직연금은 없습니다.

반면에 연간 연금지급율인 Annual accrual rate가 1.7이 넘어 40년 가입기준 소득 대체율이 68%를 넘어서고, 핀란드에는 없는 퇴직수당이 있는 한국의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보험료는 18%입니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재정 불안정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작년 한 해만 공무원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세금 10조원 가량이 투입된 배경입니다. 우리 상황이 이러함에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을 개혁하자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상황이 핀란드보다 훨씬 나쁜 상황임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북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인 핀란드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삭감 등 복지 개혁에 칼을 빼 들었다. 이달부터 생계급여 신청자가 전일제 구직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최대 50%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핀란드는 실업수당이 종료된 이후에도 두터운 소득 보전 시스템으로 ‘복지의 함정’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연계형 실업수당은 실직 전 소득의 50~70%를 기준으로 통상 최대 400일간 지급된다.

이 기간이 종료되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수급자는 노동시장 보조금 등 2차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마저도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후의 안전망인 ‘기본 사회부조’가 추가로 지급된다.

(중략)

핀란드처럼 재정 중독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가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저성장, 고령화로 복지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국민적 저항으로 지출 구조조정에 선뜻 나서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재정경제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연금 등 의무지출액은 작년 364조8000억원에서 2029년 465조7000억원으로 4년 뒤 100조원이나 불어날 전망이다.

복지의 생리상 한번 주어진 혜택은 되돌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핀란드 사례는 지속 가능한 복지 설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반면교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45850?sid=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