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대한민국의 대다수 언론, 정치권 등에서 통과시키기를 강요했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실상이 개혁을 가장한 개악안을 밝히기 위해서 당시 연금연구회는 정동 소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관 계단에 모여 개악안을 통과시키라고 압박하던 상황에서 개최된 세미나였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연금연구회 혼자 나서서 개악안을 통과시켜서는 않된다고 읍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당시 국회의장이 나섰고, 거대 야당 대표가 국민연금법 통과를 위한 여야 영수회담까지 제안했음에도 결국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었습니다!!!
이러한 연금연구회의 활동 상황을 보여주는 당시 언론 기사입니다.)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단 0.1%p라도 올려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야가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4%’ 안을 놓고 21대 국회 막판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이를 정면 반박하는 목소리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연금연구회 세미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현행처럼 40%를 유지하고 보험료만 인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략)
국회가 보험료율 인상(9%→13%)에 여야 합의를 본 것은 ‘역사적 성취’라며 소득대체율 차이 단 1%p 때문에 연금개혁안을 무산시켜선 안 된다는 일각의 주장도 반박했다.
윤 연구위원은 “국회 특위에서 논의 중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는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소득대체율 44%에서는 13%가 아닌, 21.8%의 보험료를 걷어야만 미래세대에 빚을 떠 넘기지 않게 된다”라고 말했다.
미래세대 부담을 덜기 위한 개혁인 만큼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안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보험료율 12~15%·소득대체율 40%’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40%로 유지하는 경우에도 미래세대에 부채를 떠 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19.8%의 보험료를 걷어야 한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유지하고 보험료만 인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보험료율 인상(9%→13%)에 여야 합의를 본 것은 ‘역사적 성취’라며 소득대체율 차이 단 1%p 때문에 연금개혁안을 무산시켜선 안 된다는 일각의 주장도 반박했다.
윤 연구위원은 “국회 특위에서 논의 중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는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소득대체율 44%에서는 13%가 아닌, 21.8%의 보험료를 걷어야만 미래세대에 빚을 떠 넘기지 않게 된다”라고 말했다.
미래세대 부담을 덜기 위한 개혁인 만큼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안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보험료율 12~15%·소득대체율 40%’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40%로 유지하는 경우에도 미래세대에 부채를 떠 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19.8%의 보험료를 걷어야 한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유지하고 보험료만 인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