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내주식 의결권, 일부 위탁운용사에 맡긴다 (2026.03.05.)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의 의결권 일부를 민간 자산운용사가 직접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내주식 위탁운용의 수탁자 책임활동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투자한 기업의 경우 위탁운용 지분까지 포함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고 있다.

반면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투자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위탁운용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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