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청년 국민연금 첫 보험료 국가가 납부”에 대한 입장 (2026. 3. 12)

국민연금에 대한 구조개혁없이 생애 첫 보험료를 국가가 납부해 줄 경우 

1. 본인의 기여를 원칙으로 운영하는 사회보험 속성 국민연금 작동 방식과의 제도 정합성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소요 재원도 고려해야 한다.

3. 무엇보다도 장기적으로 초래될 국민연금 재정 불안정 문제와 받을 연금액 하락이 특히 우려된다.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국민연금 최저 소득자 기준으로 첫 보험료를 대납한다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 하락에 따른 연금액 감소와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인한 재정 불안정 요인 추가 발생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관련 기사를 첨부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부터 26세 사이의 청년들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7년에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들이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1개월 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줄 계획이다.

현재 예상되는 지원 금액은 2027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약 4만2천원 수준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3069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