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0일에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개혁을 가장한 개악이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대국민 사기극이라 할 수 있다.”
50대 이상 연령층의 연금 기득권을 더 공고히 하는 대가로 청년층과 미 래세대의 부담을 더 늘려 놓았기 때문이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평가된, 개혁 논의를 시작하기 전의 국민연금 부과방식 보험료, 즉 기금이 소 진된 이후의 매년 부담 수준이 36.6%이었다. 그런데 제도 개편 이후에는 39.4%로 치솟았다. 최근 논란이 되는 65세로 조만간에 정년 연장이 이루어진다면 부과방식 보험료가 41.1%에 달하고, 누적적자는 179조원이 더 늘어나게 된다.
여러 지표들 이 시사하는 바는, 미래세대 부담을 더 늘린 개악인 것이다. 이러한 제도 개편을 두고서도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 발제 종료 후에 자문 위원들은 손을 들고서 본 발제자에게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밝혀 주기를 바란 다.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무제한으로 오늘 밤샘 토론할 준비도 되어 있다. (발제자가 이처럼 강하게 주장하는 논거로, 지금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에 게재되고 있는, 지난 3월 20일 국민연금제도 개편 이후, 이전 국민연금제도보 다도 부과방식 보험료가 더 늘어난 내용에 대한 일본 정부기관 전문가의 해명 요청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국회 미래연구원 주최 연금 관련 세미나에서의 본 발 제자 토론문도 참조하기 바란다.)
단순히 보험료와 소득대체율만 다루는, 소위 말하는 모수개혁 논의조차도 1년 반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국민연금보다 재정 불안정이 훨씬 더 심각한, 즉 제도 지속 가능성이 0%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이 지속 가능할 수 있게 바꾸는 논의, 즉 구조개혁 논의를 하기 위해 출범한 22대 국회 연금특위.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오늘 처음 가동을 시작한 자문위원회의 발제자는 강력하게 요구한다.
3월 20일 국 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직후 구성된 연금특위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논의를 못하 고 있다!!
특위 논의를 심층적으로 지원할 자문위원회의 첫 회의가 특위 기한 만료 직전인 2025년 11월 14일에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오늘 회의에서는 22 대 국회 연금특위 활동기한을 일단 6개월이라도 연장하는 것이, ‘3월 20일 연금개 정안 평가’에 앞서 먼저 결정해야만 하는 일의 우선순위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