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면 국가 부채로 계상돼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기재부의 연금회계준칙에서 부채로 인식되지 않는데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증을 명문화하면 국가부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대회 신인도가 하락하고 연금제도 개혁에도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면 국가 부채로 계상돼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기재부의 연금회계준칙에서 부채로 인식되지 않는데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증을 명문화하면 국가부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대회 신인도가 하락하고 연금제도 개혁에도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