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국회) [토론회]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법제화

이에 반해 외국의 사례 중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며 동 법률이 통과될 경우 공적연금 지급액이 국가 부채로 인식되어 국가 신용도 추락의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03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