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방식으로 불신을 없애자는 주장이 나왔다. 지금은 국민연금공단에 지급 의무가 있다. 여당도 이를 받아들였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등이 반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중단됐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면 잠재 부채로 잡혀 신인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보험료율 인상 등 개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현실적으로는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할 수밖에 없다.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법에 이를 명문화하는 것과 아닌 것은 다른 문제라고 양측은 주장하고 있다.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과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으로부터 찬반 의견을 들어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