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칼럼)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더 보완해야

2009년 우리 공무원연금 개혁이 비판받는 이유는 재정 안정 효과가 큰 부분에 손을 대지 않아서다. 당시 2009년 이전에 공무원이 된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아 효과를 약화시켰다. 또 보험료와 연금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소득을 과세소득으로 바꿨다. 이로 인해 기준소득이 종전보다 54% 올라갔다. 이 덕분에 기존 재직자, 특히 장기 재직자의 연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생겼다. 이번 개혁안 역시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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