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연금 분리는 장기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다. 2033년 보험료가 13%에 도달하면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형 연금으로 점진적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은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신구 연금 분리를 위해선 1단계 개혁이 완성돼야 한다. 현재 보험료 9% 수준에서는 연금 급여가 매우 부족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소 13% 이상으로 올려야 신구 분리 시스템 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은 “신구 연금 분리는 ‘낸 만큼 받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1단계 개혁을 통해 기초를 마련한 후 2단계로 신구 연금 분리를 추진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1단계로 내년부터 당장 연금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일본식 매크로 슬라이드 개념을, 가입자에게는 핀란드 방식 준자동조정장치를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 수급자와 가입자 부담을 자동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