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위원으로 참여한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에 제공된 추계 자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30%-보험료 15%’안의 기금소진 시점이 2070년이다. 반면에, ‘소득대체율 50%-보험료 15%’안의 기금소진 시점은 2065년이다.
소득대체율을 20%포인트 더 지급하는데도, 기금소진 시점은 불과 5년만 차이가 난다. 기금소진 시점 위주로 재정안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착시효과를 유발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미래 세대에게 빚을 전가하지 않을 보험료는 19.8%이다.
1988년 도입했을 때는 3%, 지난 26년 동안에도 9% 보험료를 걷었다. 받을 연금액보다 턱없이 적게 걷다 보니,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지급하기로 약속한 연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미적립 부채(Unfunded liability)라고 한다. 연금연구회 소속인 한양대 전영준 교수 추정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는 1825조원(GDP 대비 80.8%)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