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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해외사례란에 게재된 외화채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연금연구회 입장문입니다.
1월 26, 2026
—
제공
smy1985
안
성명서
연금연구회 소속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현정환 교수의 검토 의견입니다.
캐나다 사례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첨부하는 파일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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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외화채권-발행에-대한-검토-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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