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청년층 연금만 깎인다는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님 글을 반박할 수 있는, 핀란드 준자동조정장치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 칼럼부터 포스팅하고자 한다.)
정부 연금개혁안을 두고 ‘깡통연금’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정부안의 자동조정장치 비판과정에서다. 주로 야당,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의원, 민주당 남인순 의원, 김남희 의원과 전진숙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자동조정장치를 거세게 공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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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차 국민연금재정계산부터 필자가 주장해 온 자동조정장치는 첫 연금이 삭감되는 자동조정장치다.
가입자 자신과 직접 연관된 기대여명 증가 추이에 맞추어 그만큼만 연금액을 삭감하는 방안이다.
생애 받을 총연금액은 차이가 없으나, 오래 살아 연금 받는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만 매월 연금액에서 차감하는 핀란드 방식이다.
‘퇴직 후 재고용’ 등 노동시장 개혁으로 현재 59세인 의무납입연령을 64세로 5년 연장하면 소득대체율이 10% 이상 더 늘어나게 되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지라도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이 받을 첫 연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세대간 공정성을 다소나마 개선할 수 있다.
그런데 제일 늦은 도입 시점이 2054년으로 30년 뒤이다 보니, ‘보험료 3%에 소득대체율 70%’를 적용받은 필자와 같은 1차 베이비붐 세대는 누릴 것 다 누리고 아무런 고통 분담도 없이 세상을 떠날 확률이 높다.
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가 ‘책임회피’라고 비판받는 이유다. 최근 ‘연금개혁청년행동’의 여론조사에서 31.3%, MZ세대 경우에는 47%가 국민연금 폐지를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노라면, 제대로 이해나 하고 저러는 건지 의문이 가득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편이 가능한 사례로 자주 언급된 캐나다’는 지난 20년 동안 보험료를 9.9% 내며 소득대체율은 24%만 약속받았다.
그런 캐나다에 재정 불안정이 있을 리 없다. 그런데도 캐나다는 “정치권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3년 안에 재정 불안정 요인의 50%를 강제 해결하는 법 조항이 있다.” 3년 뒤 추가 조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