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IMF의 섬뜩한 경고[아침을 열며] (2023.12.07.)

한국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 자문 보고서(IMF Country Report No. 23/369. REPUBLIC OF KOREA – 2023 ARTICLE IV CONSULTATION)가 지난달 16일 공개됐다.

잠시 언론의 주목을 받다가 벌써 잊힌 것 같다.

언론이 주목한 내용은 약 50년 뒤인 2075년에 가면 한국의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주된 이유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지출 때문이다. 너무도 충격적인 내용임에도 보고서의 부록에 수록된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IMF 보고서의 부록에 수록된 연금 관련 상세한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다(Annex X. Pension Reform Options to Cope With Rapid Aging).

한국의 빠른 인구 고령화와 연금제도 단 두 가지 요인만으로도 국가부채가 50년 뒤에 GDP 대비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IMF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6세 연장해 71세부터 받도록 개편할지라도, 또한 국민연금액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일지라도 GDP 대비 국가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급연령 연장 또는 연금액을 절반으로 줄이는 옵션 중에서 하나씩만 채택할 때 그렇다는 뜻이다.

IMF가 분석한 재정안정조치 대안별 향후 50년 후(2075년) 국가부채 비율 전망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준선(Baseline) 전망에서는 2075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0% 수준으로 나타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8%포인트 추가 인상한 22.8%로 인상할 경우에만 국가부채 비율이 증가하지 않는다.

퇴직연령 연장과 소득대체율 인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경우는 물론이고, 보험료 인상과 퇴직연령 연장, 그리고 소득대체율 인하라는 세 가지의 정책 수단을 동시에 활용할 때에도, 충분한 수준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국가부채가 증가하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단지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증가하는 속도를 둔화시킬 뿐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74057?sid=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