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현대화에 있어, 시대변화에 가장 뒤떨어진 대한민국에 보내는 경종이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안톤 코리넥(Anton Korinek) 교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능형 기계가 인간의 인지 및 신체 노동을 대체하면서 가치 창출의 핵심 주체가 되고 있다”며 “기존 노동 가치설에 기반한 조세 체계가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할수록 국가가 거둬들이는 근로소득세는 급감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세수 감소를 넘어, 복지 수요는 늘어나는데 재원은 고갈되는 ‘재정의 이중고’를 초래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국세 수입 중 소득세 비중이 30%를 상회한다.
로봇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소득세원이 잠식될 경우, 국가가 수행해야 할 보건, 복지, 교육 분야의 예산 집행 능력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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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로봇 도입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제로봇연맹(IFR)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대수를 의미하는 ‘로봇 밀도’에서 한국은 1012대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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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앞당기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지능형 로봇 확산에 대응해 미래 지방세 과세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로봇세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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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로봇세는 영구적인 제도가 아니라, 자동화로 대체되는 현재의 근로자 세대가 재교육을 받거나 은퇴할 때까지만 유지되는 한시적 완충 장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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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로봇세는 단순히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증세 차원이 아니라,
자동화로 인한 급격한 고용 환경 변화 속에서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라며
“향후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사회적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설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