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1%포인트 올리면 국민연금 50% 소득대체율이 가능하다는 논리(2015. 5.6.)

(2015년 전후에 국민연금 보험료 1% 포인트만 올리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가 가능해진다는 당시 민주당 주장의 논거는 이러했었다.)

 

김연명 :

그거는 국민연금에 대한 기능을 확대하면 안 된다고 보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쪽의 생각이고요. 가령 이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한 부분이요. 그게 가장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 소득대체율 50% 인상 부분은 이미 2007년도 개혁을 할 때 전문가들 사이에서 최적 지점으로 광범위한 합의를 봤던 그런 수치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것을 거기에 참여한 실무 의원 몇몇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50% 집어넣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 실무기구 위원들이 회의할 때는 그 뒤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우리나라 양 대 정당의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토론하고 설득하고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공무원연금 특위에서도 분과가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과가 노후소득보장분과 회의였고요. 정부 측, 복지부, 기획재정부, 여야 정당 다 참여해서 논의한 겁니다.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그동안 있었던 과정을 자세히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성국 : 네. 윤석명 위원님 반론하시겠습니까?

윤석명 :

네. 뭐 그렇게 투명하게 논의가 됐다고 하면 국민연금 정책을 담당하는 복지부에서 이렇게 보도 자료까지 내면서 격하게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뒤집어서 보면요. 그래서 복지부 실장님이 참석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 전 단계까지 참석한 거고요. 최종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결정되는 실무기구 책임회의에서는 복지부 담당자가 빠졌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07년에 먼저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당초 1차 국민연금 재정계산결과를 통해서 국민연금 개정안을 2003년 10월 달에 국회 제출한 적이 있거든요. 그 때 제출된 정부안이 40%로 내려가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50% 정도 유지하자, 대신 보험료는 15.88, 16% 정도로 올려야 된다, 이 안을 제출했는데 당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보험료를 16%까지 올리는 건 불가능하니 고통스럽지만 급여율을 더 깎자고 해서 40%로 결정된 결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혀 무시하고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니까 많은 이해관계자들도 언론에서 굉장히 강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성국 : 아, 윤 위원님 그 당시에도 50%일 경우에는 보험 부담이 16%라고 하셨습니까?

윤석명 : 정확하게는 15.88%니까 16%에 근접한 겁니다.

고성국 : 네. 그런데 당시에 이게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해서 40%로 급여율을 낮추면서 몇 %부담이 된 겁니까?

윤석명 : 40%로 낮추면서 보험료는 12.9%니까 13%까지 올리자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부담된다고 결국 국회에서 부결시켜도 급여율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당시 정부 입장에서는 40%보다는 50%가 낫다, 대신 부담을 더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내걸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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