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당시 “전문가 고언을 들으라”는 서울신문 사설 (2013. 2

(기초연금 도입 관련하여 전문가 고언을 따르라는 당시 서울신문 사설)

[사설] 민생법안 외면하는 의원들 표로써 심판해야  (2014-02-22)

(중략)

그럼에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선거전략에만 혈안이다.

기초연금법은 선거운동 카드로 활용하거나 정치적인 공방으로 몰아가려는 여야의 속셈으로 언제 처리될지 기약할 수도 없다.

기초연금법의 국민연금 연계 여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격론이 벌어진 사안인데도 여야가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략적인 의도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이 여러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마이동풍이다.

한 예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지 않는 대신 ‘65세 이상 70% 지급’ 조항을 본법에서 삭제하거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넣는 방안 등을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이 지난 14일자 서울신문을 통해 고언한 바 있다.

여야의 극한 대치가 지방선거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고 노인표를 더 얻어오겠다는 발상 때문이 아닌지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국회의원은 법안으로 말해야 한다.

정당 정치의 이해관계와 입법부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은 구별돼야 한다.

선출된 권력인 입법부가 민생법안 처리에서조차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유권자가 표로써 심판할 수밖에 없다.

https://m.seoul.co.kr/news/editOpinion/editorial/2014/02/22/20140222027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