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와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을 주제로 하여 12차, 13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요 목적은 국민연금이 기업 운영과 기금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않된다는 취지에서였다!!
최근 정부는 이에 대해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 같다.
연금연구회는 정부의 이같은 입장 변화를 지지한다!!
연금연구회와 달리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 개악을 주도했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정부의 입장 변화를 비난하고 나섰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에서 제기하는 대기업 관련 문제는
스튜어드십 코드 운용 관련하여 연금연구회도 공감하는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나
전체 과정을
100% 투명하게 운영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여진다!!
관련 기사를 첨부한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의 의결권 일부를 민간 자산운용사가 직접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내주식 위탁운용의 수탁자 책임활동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투자한 기업의 경우 위탁운용 지분까지 포함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고 있다.
반면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투자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위탁운용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21653?sid=102&type=journalists&cds=news_ed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