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연금연구회가 주장해 왔던 내용과 거의 유사한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칼럼이다.)
공적연금의 수익비를 모든 세대에 1대1 가까이 맞추기 위해 필자는 각 세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연금개혁 방식을 제안하고 싶다.
우선 아직 공적연금에 진입하지 않은 청소년과 미래 세대에 대해서는 은퇴 연금이 평균적으로 각자가 낸 보험료에 비례하도록 ‘신연금’을 도입한다.
당연히 신연금이 적용되는 미래 세대의 수익비는 1대1 정도가 될 것이다. 이미 공적연금 보험료를 내는 현재의 청장년 세대에게도 연금 수익비를 1대1 가까이 맞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적연금제도 안에서 가상의 개인 계좌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즉 이들이 연금개혁 시점까지 낸 보험료를 적절한 이자와 함께 그 계좌에 넣어주고, 연금개혁 이후 납부하는 보험료도 그 계좌에 적립하게 한다.
그리고 적립된 보험료에 맞춰 연금액을 적절히 정하면, 이미 공적연금에 진입한 청장년 세대의 수익비 역시 1대1 정도로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은퇴자 세대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적립된 공적연금 기금과 일반 재정을 통해 충당한다.
이런 재정 부담은 아직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역사가 짧아서 연금 수급자가 비교적 적지만, 그들을 부양할 청장년 세대는 아직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재정 부담은 현재 은퇴자 인구와 함께 점점 줄어들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