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주는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최저생계비의 150% 기준을 적용해 월 123만원 이하로 소득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65 이상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주는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금 제도를 논의하는 민간 연구단체인 연금연구회는 정부의 방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의 정책 권고 방향과 일치하다며 기초연금 개편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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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연, 최저생계비 150% 기준 적절…기초연금 수급 기준 247만→123만원으로
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연구’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0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 조정 방식에 국민연금 A값(연금 수급 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50%를 적용해 연동시키는 방법과 최저생계비 150% 이하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올해 국민연금 A값은 319만3511원이다. A값에 50%를 적용하면 기초연금 대상은 월 159만6755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이다.
최저생계비를 적용하는 경우 복지부는 사회적 격차 등을 고려해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로 대체해 계산한다.
올해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65세 이상 1인 노인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47만원으로 최저생계비의 150% 기준을 적용하면 월 123만원 이하로 수급 대상자가 줄어든다.
보사연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국민연금 A값에 연동시킬 경우 장기전망치에 대한 오차가 야기될 수 있어 최저생계비에 연동시키는 방법이 더 적절하다고 했다.
연구를 실시한 윤석명 보사연 명예연구위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개념을 기준으로 채택할 경우
OECD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노인빈곤과 더 직접적으로 연관시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대상자가 줄어들어 취약 노인에게 더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