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해외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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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유형의 국제비교(Ⅰ) 부록 내용만 별도로 편집한 버전임
독일과 스웨덴은 한국보다 한참 앞선 1980년대부터 고령화 저출산 문제를 겪으며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위한 개혁에 나섰다. 스웨덴은 1998년 ‘낸 만큼 돌려받는’ 명목확정기여(NDC) 연금을 도입했고, 독일은 2001년 공적연금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 정부 보조금이 결합된 사적연금(리스터연금)을 만들었다. 두 전직 장관은 한국의 연금개혁을 뒷받침하려면 노동개혁과 저출산 문제 해결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리스터 전 장관은 “고령화시대엔 일하는 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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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유형의 국제비교(Ⅰ) – 주요국 이원연금체계를 중심으로 –
세계은행(World Bank)을 포함한 국제기구의 연금 개혁 권고 내용과 해외 주요 국가(스웨덴, 네덜란드, 일본, 영국)들의 연금제도 운영 틀을 분석한 보고서임. 동 보고서 부록에는 당시 스웨덴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던 명목확정기여(Notional Defined Contribution)제도로 운영할 경우의 국민연금 예상 소득대체율 시산 결과가 수록되어 있음. 이 수치들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에는 이미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규모의 미적립 부채(Unfunded pension liability)가 쌓여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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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가 강조해 온 미적립부채 논쟁의 진실은?(3)
영국 하원 재정보고서에도 “공공부문 연금 순부채(net public sector pension liability)” 규모가 나와 있다. 영국은 부과식이라서 부채의 현재가치 측정을 위해 수익률이 아닌 할인율을 사용하는데 2022년 금리급등으로(영국 LDI 사태) 장기 금리(할인율)이 상승했고 23년도 장부상의 부채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문서에서도 “할인율 변동이 부채 변화를 왜곡한다”고 되어 있다. 시장금리가 안정되면 하락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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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가 강조해 온 미적립부채 논쟁의 진실은?(2)
미국과 캐나다는 사실상, 무한대 기간을 설정하여 미적립부채 규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재정불안정이 심각하다고 하면서, 매년 사회보장청에서 추계결과를 의회와 대통령에게 보내고 있는 데, 무한대 기간을 기준으로 한 미적립부채 규모가 72.8조원, 보험료로는 5.2%, GDP 대비로는 1.6%입니다. 연금연구회 소속 전영준 교수 추정치와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이런데도 연금을 더 주게 국민연금을 개편해 놓고서는, 정치권은 물론이고 자칭 전문가들 다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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