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의 불량 복제품 (2006. 11. 6)

(최근 더불어민주당 연금특위에서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초연금은 2007년 4월에 제정된 기초노령연금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기초노령연금 도입 관련하여 정치권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기 5개월 전에 오마이뉴스가 기획했던 야당안과 정부안을 지지하는 전문가 칼럼을 역사적인 사료로 연금연구회 홈피에 올린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칼럼이다.)

이 점에서 1인 1연금의 기초연금제도는 세대별 소득이전의 공평성을 높이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단순한 연금제도의 성격을 뛰어넘어 과거 가족단위로 이뤄지던 부모 부양부담을 근로세대가 함께 노령세대를 부양하는 사회제도로 전환하는 의미를 지닌다.

기초연금의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것은 미래세대의 과중한 부담이다. 기초연금은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인구고령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은 2006년 현재 9%대이지만 2050년경에는 37%대로 높아지므로 그 만큼 근로세대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기초연금의 부담증가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사회에 직면하게 되는 미래세대의 부담증가를 나타낼 뿐이다.

(중략)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최근에 내놓은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60%에게 7~10만원의 연금을 조세로 지급하자는 안이다.

이 안은 일견 기초연금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불량 복제품’에 지나지 않는다. 일단 기초연금의 도입 취지는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인 최저소득보장을 함으로써 국민통합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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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란 삶의 문제를 개인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문제는 국민 모두가 함께 해결하는 국가라고 정의할 때, 기초연금 시스템은 노령이나 장애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해 국민들이 함께 대처함으로써 복지국가의 틀을 만들자는 것이다.

(중략)

현 공적연금은 정책결정과정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던 시대에 사회적 합의절차 없이 만들어진 규칙이므로, 연금제도가 무엇인지 일반 국민들도 알게 된 현 시점에서 국민의 합의를 새롭게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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