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활동 보고서를 첨부한다.
가장 쟁점 사항이었던 재정 안정 방안 관련하여서는
남찬섭 위원이 제안한
“보험료 13%와 소득대체율 50%” (소득보장강화론)과
윤석명 위원이 제안한
“보험료 15%와 소득대체율 40%” (재정안정화론)이 제시되었다.
그 당시부터 연금연구회는 “소득보장강화론”과 “재정안정화론”이라는 프레임 설정의 불공정성에 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토하였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회의에서
또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윤석명 위원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었다.
“언론에서 흔히 언급되는 ‘재정안정화론’이라는 워딩 또는 프레임은 잘못된 것이다. 재정안정화론이라 불리는 이 안조차도 재정안정 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재정안정화론’이라는 워딩 또는 프레임 설정 대신에, ‘제도 파탄 방지’라는 워딩을 써야한다.”
첨부된 활동 보고서 424쪽부터 남찬섭 위원의 재정안정방안이,
457쪽부터는 윤석명 위원의 재정안정 방안이 수록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