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에서 기초연금 개편 관련하여 날선 공방이 있었다.
(동일한 매체, 즉 ‘100세 시대’에 수록된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연금연구회 홈피 자료실에 포스팅한다.
먼저
“기초연금 대상을 전 노인으로 확대를, 국민연금은 비례연금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 칼럼을 수록한다.)
기초연금에 대한 개혁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될 수 있다.
첫째는 지급 대상을 빈곤층 노인으로 축소하고 연금 수준은 오히려 높이자는 제안이다.
이는 KDI 등 경제전문가들의 처방이나,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우선 기존의 빈곤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과의 관계 설정 및 중복성 문제이다.
1998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빈곤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기초연금까지 더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기초연금 대상 축소에 따른 노인들의 불만이다.
특히, 이제까지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선거전략으로 주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 대상 축소는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정책 건의라고 판단된다.
기초연금 개혁의 두 번째 방향은 기초연금 대상을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고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보다 확실히 하는 것이다.
(중략)
한국은 공적연금제도 도입과정에서 비스마르크식 사회보험제도를 선택하였고, 그 구체적 설계과정에서 특히 일본의 경험을 많이 참조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기초연금 개혁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일본과 독일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공적연금은 20~60세 모든 국민이 대상인 국민(기초)연금과 피고용자가 대상인 후생연금의 2층 구조로 되어있다.
기초연금은 보험료와 급여 모두 정액이며 급여는 가입 기간에만 비례한다.
(연금연구회 코멘트:
1. 이 칼럼에서 언급되는 일본 기초연금인 국민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우리의 기초연금과 달리 근로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하여 그 권리로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2. 연금연구회는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할 수 있는 기초연금 개편안을 제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