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주력해야 할 부분은 미적립부채의 관리다. 국민연금은 적게 내면서도 받을 돈을 미리 정해 놓다 보니 지급 부족액인 미적립부채가 쌓여왔다. 연금연구회 추정에 따르면 국민연금 미적립부채는 2,060조원(2025년 기준, GDP 대비 84.8%)에 달한다.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면서도 미적립부채를 늘어나지 않게 하려면 보험료를 즉시 21.2%로 인상해야 했다. 그러나 8년 뒤에 가서도 8.2%포인트나 부족하다 보니, 2050년 미적립부채가 6,159조원(GDP 대비 119.2%)으로 급증한다. 이번 제도개편이 재정안정 달성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이유다. 제도 유지가 어렵다 보니,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불가피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