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지속가능성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15%로 올려야”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 연금개혁안에 반발…”자문단 공정성 의문”
“보험료율 15%로 올리면 누적적자 3천700조원 줄어들 것”

‘재정안정파’ 연금연구자들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2가지 개혁안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이 선호했던 안이 배제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공론화위 자문단이 ‘소득보장 강화’를 주장해 온 위원들 중심으로만 이뤄졌으며,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전문가는 배제됐다”며 자문단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연금연구회는 연금특위 1기 투표에서 15명의 자문위원 중 10명이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 안을 선호했다고 주장했다.

연구회는 “해당 안이 대다수 연금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재정안정에 가장 효과적인 안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의제숙의단의 의제 설정 규칙이 공정했는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론화위 자문단이 만들어질 때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사회복지학 전공자들이 들어간 반면, 재정계산위원회와 연금특위에서 재정적 지속가능성 관점을 견지한 전문가는 배제됐다”며 “자문단 인적 구성이 어떤 원칙과 절차로 이뤄졌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현재 공론화위가 제시한 두 개의 개혁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단지 7∼8년 늦추는 정도의 효과만 있어 ‘개혁’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문가들이 선호했던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 안을 추가해 시민 대표단이 학습하게 하자”고 주장했다.

연금연구회에 따르면 공론화위가 제시한 1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을 택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평가 기간인 70년의 후반기(2093년)에 702조원가량의 누적 적자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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