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헌법적 쟁점’ 토론회 개최 (2026.01.26.)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26일 정부의 국민연금 기업 의결권 행사 확대 움직임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연금과 기관사모펀드의 기업지배, 어디까지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토대에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의 가치가 있었다”며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제도적 흐름을 살펴보면 걱정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연금 자산 운용의 안정성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여기에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기업에 이사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더 센 상법’과 같은 반시장적 법안들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기업 현장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안전망이자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국민연금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업 지배구조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국가가 민간기업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며

“아울러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상장사 주식을 대규모로 취득하면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고, 주주총회에서 해외 전자투표까지 허용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외국 자본의 영향력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발제를 맡은 최환열 한국금융시장 연구원 대표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대한 위헌성을 설명하면서

“우리 금융계 일원들은 헌법소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