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운영진은 CPP의 외화채 발행은 우리나라, 특히 국민연금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과는 매우 상이한 금융 환경에서 또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대목은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이 캐나다연금(CPP)의 전체 운영 상황에 대해 제대로 국민에게 알려 주는 것이 아닌, 극히 일부의 단편적인 사실들을 인용해 가면서, 캐나다 연금 운영 실태를 심히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 전개에 대해서 연금연구회는 크게 우려하는 시각으로 상황 전개를 지켜보고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의 외화채권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진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26일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기금의 해외투자를 위한 외화 조달 다변화’ 세미나의 토론자로 참석해 “국민연금이 외화채를 어느 시점에 발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우선 법적 근거를 최대한 빠른 시간내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화채 발행과 관련한 여러 제언에 대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구체적인 안을 살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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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만, “원화가 해외로 나가는 방법이 중요하다”면서 “현물환 시장에서의 환전인지, 선물환으로 헤지를 통해 나가는지, 외화채 발행으로 나가는지 등 자금조달 방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이 외화채를 발행하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국민연금도 참고할 필요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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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중 동국대 교수는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에는 찬성하지만, 발행 규모는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화채 발행은 외화부채를 수반하는 만큼 기금의 총익스포저(총자산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며 “조달 과정에서 남는 원화 자금을 채권에 투자한다면 위험자산·안전자산 비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이는 국내 채권에 대한 초과수요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외화채를 발행할 경우 환헤지 비율과 발행액 기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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