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50%로 높이면 국민연금 잠재부채 1인당 1.2억” 연금연구회 분석 결과 (2023-11-07)

(최근에 개최된 22대 국회 연금특위에서의 여당인 민주당 국회의원 발언은 21대 국회 연금 논의를 왜곡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공론화위원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22대 국회에서 연금특위가 만들어진 이유와 배경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할 특위 소속 국회의원의 이러한 발언을 연금연구회가 주목하고 있음을 밝힌다.

21대 국회의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참담한 결정을 했었는 지, 이 시점에서 다시 강조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론화위원회 결정의 문제점을 분석한 연금연구회 세미나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한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연금연구회 홈피 자료실에 올리는 배경이다.)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면 올해 국민연금의 잠재부채가 2641조 원으로, 1인당 1억 2000만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의 1인당 부채 8200만 원가량 대비 약 45% 늘어난 규모다.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연금 개혁이 본격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미래 세대의 부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면 올해 국민연금의 잠재부채가 2641조 원으로, 1인당 1억 2000만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의 1인당 부채 8200만 원가량 대비 약 45% 늘어난 규모다.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연금 개혁이 본격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미래 세대의 부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연금연구회 2차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 교수는 △현행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향후 15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 상향 △소득대체율 45% 인상 △소득대체율 50% 상향 등 시나리오별로 미적립부채(암묵적 부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추산했다.

미적립부채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사망 시까지 받을 연금급여의 현재 가치에서 납부 보험료의 현재 가치와 각 시점별 국민연금 기금액을 뺀 값을 뜻한다. 미적립부채가 클수록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됐을 때 미래 세대가 세금이나 보험료로 메꿔야 할 금액이 크다는 뜻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 ‘미적립부채가 210조 원이며 향후 30년간 30조 원씩 늘어난다’는 추정 결과를 발표하며 2007년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내리는 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전 교수는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시 현재 세대의 순조세부담은 일부 줄어드나 미래 세대의 순조세부담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현 제도를 유지해도 미적립부채는 1825조 원(2023년 기준)에 달해 GDP의 80.1%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전 교수의 주장이다. 이는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연구원이 2021년 말 기준으로 미적립부채를 1735조 원으로 추산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보험료율을 15%로 올릴 경우 미적립부채가 1381조 원으로 24.3% 줄게 된다고 전 교수는 덧붙였다.

모수 개혁의 향방에 따라 미래 세대가 지는 부담이 달라진다는 게 이번 연구의 시사점이라는 설명이다. 관가의 한 인사는 “앞으로 국회에서 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할 텐데, 이 과정에서 미적립부채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https://m.sedaily.com/article/13788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