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자동조정장치 관련 내용이다.
당시 윤석명 위원은 “2008년 2차 재정계산위원회의 결정 사항이었던 2013년 3차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자동조정장치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대다수 위원들의 반대로 인해 도입이 무산되었다.
당시 자동조정장치 도입 관련하여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첨부한다.
(첨부한 보고서의 74쪽부터 76쪽에 수록된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