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가 추구하는 핵심가치는 “세대간 형평성 제고와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구축”이다.
2024년 9월 당시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 내용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세대간 보험료 차등 부담”을 연금연구회는 핵심 내용으로 평가해오고 있다.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내용은 배제가 되었다. 국회 다수당인 당시 야당의 강한 반대 때문이었다.
그런 당시 야당의 입장과 동일한 시각에서 쓰여진 언론사 사설을 연금연구회 자료실 카테고리에 포스팅한다.
누구의 주장이 타당했었던 것인 지에 대해 역사적인 평가를 받기 위함이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 수준을 유지하는 연금개혁안을 4일 내놨다.
그동안 미온적 태도로 국회에 공을 떠넘겨온 정부가 단일안을 내놓은 것은 잘한 일이다.
다만 정부안에 포함된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적용이나 자동조정장치는, 노동시장이 분절돼 있고 공적 연금의 역사가 짧은 현실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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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는 2028년부터 보험료율 13%를 적용받도록 급격히 올리고 20대는 2040년까지 천천히 인상하자는 ‘세대별 차등화 방안’은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세대 부담이 큰 만큼 이를 덜어준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담 능력에 따라 부과한다는 사회보험 원리에 맞지 않는 탓이다.
일자리의 질에 따른 세대 내 불평등 문제를 간과하고 단순히 연령으로 차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50대 가입자 3명 중 1명은 연금을 탈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10년)도 못 채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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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는 기대 여명, 가입자 규모와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2036년 이후 도입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한다.
자동조정장치가 발동되면, 물가상승분이 덜 반영되는 방식으로 연금액이 깎이게 된다. 내는 사람은 부족해지고 받는 사람은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상당수 주요국이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노후 빈곤이 심각하고 연금 제도가 성숙하지 않은 국내에선 섣불리 도입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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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야당은 자동조정장치 등에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연금개혁을 미뤄온 명분이었던 정부의 구조개혁안이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연금액을 깎는 것이냐는 비판도 나온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7026.html#ace04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