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기초연금 지급대상과 지급액 조정을 위한 논의가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
연금연구회는 점차 대상자는 줄여가면서
취약계층에게 더 지급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다!!
최근 기초연금 개편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기명 칼럼
또는 언론 인터뷰가 많아지고 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대목은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 대다수가
현행 기초연금제도가
만들어지고 운영되어 오는
과정에서
최대 조력자였다는 사실이다!!
이제와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상당수 연금 전문가라는 분들은
자신의 과거 행적부터
고해성사를 해야 할 것이다!!)
국민·기초연금 다 받아도…’최소생활비’도 안 되는 노인 338만명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마침 기초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됐다. 국회 연금특위가 중심이다. 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할 때 ‘노인의 70% 이하’라는 지급 기준을 정했다. 노인 숫자가 연평균 6.4% 느는데, 70%라니. 복지포털 복지로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복지 서비스는 365개, 지자체는 4557개, 민간은 328개이다.
이 중 노인 일자리처럼 기초연금 수급자이어야 하는 서비스도 적지 않다. 이상한 기준의 이상한 응용이다. 반면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로 분명하게 돼 있다. 기준중위소득은 복지의 근간이기에 여기에 맞추는 게 맞다.
노인의 70%로 돼 있으니 10년여 만에 수급자가 약 두 배로 늘었다. 매년 전체 노인을 줄 세워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70%에 해당하는 지점을 선정기준액으로 삼는다. 이것도 팍팍 오른다.
올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247만원이다. 기준중위소득은 256만원이다. 거의 같아졌다. 2015년만 해도 노인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93만원이었으나 그새 166% 올랐다. 기준중위소득은 64%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