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직전 상황 (2)

(2025년 초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던 그 시점에서 

‘소득대체율 44%-보험료 13%’ 조합이 좋은 해법이라는

석재은 교수의 문화일보 칼럼이다.

당시 연금연구회는 ‘소득대체율 40%-보험료 13% 조합’에 자동조정장치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국회 소통관 등에서 수차례 기자회견을 했었다.

참고로 소득대체율 40%가 아닌 44%의 경우

수치로는 단 4%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나게 될 부정적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70년 후의 누적적자가 약 4,000조원이나 차이가 나는 엄청난 의미가 함의되어 있어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낸 것과 받는 것을 일치시키는 세계적 연금개혁 문법을 장착하지 못한 채 세계에 유례없는 속도와 수준의 초고령사회를 맞게 됐다.

소득대체율 2%p의 작은 차이를 이유로 개혁을 중단하는 것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두 개혁안 모두 제22대 국회로 미루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다. 1%p씩 양보한 13% 보험료율, 44% 소득대체율도 좋은 해법이다.

이번 모수 개혁에 성공해야 구조 개혁도 모색할 수 있다.

대선을 앞에 두고 후순위로 밀릴 개연성이 큰 제22대 국회로 연금개혁을 미루는 것은 역사적 책무의 방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36334?sid=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