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smy1985

  • 외환 보유고 적정성에 대한 평가(2026년 2월 8일)

    외환 보유고 적정성에 대한 평가(2026년 2월 8일)

    정책당국에서는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적정한 수준이며, 대외 순채권국이라서 환율 문제가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연금연구회는 이러한 정책 당국의 현실 인식이 매우 안일한 판단이라고 평가합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많다는 점을 들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한국은행 입장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배경입니다!! 그동안 외환전문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오던 정부는 최근 외환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 2차관을 임명했습니다. 연금연구회는 다음과…

  • 21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 활동 보고서(2023년)

    21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 활동 보고서(2023년)

    21대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활동 보고서를 첨부한다. 가장 쟁점 사항이었던 재정 안정 방안 관련하여서는 남찬섭 위원이 제안한 “보험료 13%와 소득대체율 50%” (소득보장강화론)과 윤석명 위원이 제안한 “보험료 15%와 소득대체율 40%” (재정안정화론)이 제시되었다. 그 당시부터 연금연구회는 “소득보장강화론”과 “재정안정화론”이라는 프레임 설정의 불공정성에 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토하였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회의에서 또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윤석명…

  •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재정안정 방안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재정안정 방안

    2018년 4차 재정계산위원회 역시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결국 위원회의 파행 운영에 항의하는 표시로 오건호 위원이 자진 사퇴하였다. 2018년 4차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정해식 위원이 주도했던 “급여-재정패키지 가안”과 윤석명, 김수완, 오건호 위원이 주도했던 “급여-재정패키지 나안”이 제시되었다. 두 안을 첨부한다.

  • (2013년) 3차 재정계산위원회의 자동조정장치 논의 내용

    (2013년) 3차 재정계산위원회의 자동조정장치 논의 내용

    2013년 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자동조정장치 관련 내용이다. 당시 윤석명 위원은 “2008년 2차 재정계산위원회의 결정 사항이었던 2013년 3차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자동조정장치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대다수 위원들의 반대로 인해 도입이 무산되었다. 당시 자동조정장치 도입 관련하여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첨부한다. (첨부한 보고서의 74쪽부터 76쪽에 수록된 내용이다.)

  • (2013년) 3차 재정계산위원회의 재정안정 방안(2) – 주은선 위원 안을 중심으로

    (2013년) 3차 재정계산위원회의 재정안정 방안(2) – 주은선 위원 안을 중심으로

    2013년 3차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두가지 상반된 재정안정 방안이 제시되었다. 당시 재정안정 방안을 담당했던 두 위원의 발제 내용에 기초하여 전체 위원들의 조율과정을 통해서 수록된 내용이다. (재정안정방안 2)는 주은선 위원의 발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수록된 (재정안정방안 2)을 첨부한다. 69쪽부터 73쪽에 수록된 내용이다.

  • (2013년) 3차 재정계산위원회 재정안정 방안(1) – 윤석명 위원안을 중심으로

    (2013년) 3차 재정계산위원회 재정안정 방안(1) – 윤석명 위원안을 중심으로

    2013년 3차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두가지 상반된 재정안정 방안이 제시되었다. 당시 재정안정 방안을 담당했던 두 위원의 발제 내용에 기초하여 전체 위원들의 조율과정을 통해서 수록된 내용이다. (재정안정방안 1)은 윤석명 위원의 발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당초 윤석명 위원이 제안했던 재정안정 방안에 비해 그 강도가 대폭 완화된 것이다. 보고서에 수록된 (재정안정방안 1)을 첨부한다. 64쪽부터 68쪽에 수록된…

  • (2013년) 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업무 지침

    (2013년) 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업무 지침

    (2013년 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점까지는 그나마 재정계산 업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 지에 대한 업무 지침을 마련하여 위원회 출발 당시 이 규정들을 의결하고 나서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다. 2013년 3차 재정계산보고서의 151쪽의 부록 5에 수록된 내용이다.) 이러했던 재정계산 위원회 운영이 2018년 4차 재정계산 시점부터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2023년 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대표적으로 파행 운영된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 (2008년) 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보고서

    (2008년) 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보고서

    (2008년 2차 재정계산보고서와 2023년 5차 재정계산 보고서의 내용을 비교해보기 바란다.) 2008년 2차 재정계산 때까지는 그나마 재정계산 그 목적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재정계산위원회가 운영되었다. 그러나 2013년 3차 재정계산 때부터 재정계산위원회가 당초의 목적에서 벗어나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장기 재정 건전성 여부를 검토해서 그에 걸맞는 재정안정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재정계산의 취지였음에도, 기금 고갈 후에 세금을 투입하는 부과방식으로 운영하자는 주장들이 재정계산…

  •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회의자료 (2023년 5차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회의자료 (2023년 5차 국민연금재정계산)

    (작년 12월 이후 국민연금 기금 운영에서의 정치적인 독립성 확보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럴때 일수록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2023년 5차 국민연금재정계산 당시 기금운영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되돌아 볼 때이다.) 5차 국민연금재정계산에서의 전문가 발표 내용을 연금연구회 홈피 자료실에 게재하는 이유다.

  • 연금연구회, “대통령 대행의 연금 개악법 거부권 촉구” (2025.03.24)

    연금연구회, “대통령 대행의 연금 개악법 거부권 촉구” (2025.03.24)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내용이 개혁을 가장한 개악안임을 입증하는 내용으로 2025년 3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연구회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개악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기자회견 내용을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반드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두어야만 할 일입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주도했던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과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을 주축으로 하는 연금연구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국민연금개악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