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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연구회 “22대 국회서 개혁 다시 논의하자” (2024.05.13)

    연금연구회 “22대 국회서 개혁 다시 논의하자” (2024.05.13)

    학술단체인 연금연구회가 13일 “22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을 다시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연구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국민연금 상태가 유지될 경우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도 제도 자체가 지속 불가능할 수밖에 없음이 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략) 공론화위를 향해서도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최종 도출시키기까지 과정에 수많은 부적절함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위의 어떤 책임 있는…

  • ‘더 내고 더 받는 안’ 선택에 연금연구회 “설문 표현 왜곡, 핵심 내용 빠져” (2024.04.24)

    ‘더 내고 더 받는 안’ 선택에 연금연구회 “설문 표현 왜곡, 핵심 내용 빠져” (2024.04.24)

    시민 대표들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선택한 것과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이 공론화위원회 활동 전반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표단 학습 내용에 적자 규모 등 핵심 내용이 빠졌다며 이를 알려준 뒤 재투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이 참여하는 연금연구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또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면서도 공론화위 활동에 대해 공정성과…

  • 연금연구회 “시민대표단 학습과정서 핵심 내용 빠져‥재투표해야” (2024-04-24)

    연금연구회 “시민대표단 학습과정서 핵심 내용 빠져‥재투표해야” (2024-04-24)

    (2024년 4월 발표되었던 21대 국회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이를 받아 들여한다는 당시 정치권의 공세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이같은 왜곡된 의사 결정과정을 22대 국회에서또 추진해 보자는 의견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이 기사를 연금연구회 자료실에 올린다. 잘못된 의사결정 과정을 되풀이해서는 않된다는 연금연구회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다.) 국민연금…

  • 21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 활동 보고서(2023년)

    21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 활동 보고서(2023년)

    21대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활동 보고서를 첨부한다. 가장 쟁점 사항이었던 재정 안정 방안 관련하여서는 남찬섭 위원이 제안한 “보험료 13%와 소득대체율 50%” (소득보장강화론)과 윤석명 위원이 제안한 “보험료 15%와 소득대체율 40%” (재정안정화론)이 제시되었다. 그 당시부터 연금연구회는 “소득보장강화론”과 “재정안정화론”이라는 프레임 설정의 불공정성에 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토하였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회의에서 또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윤석명…

  •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재정안정 방안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재정안정 방안

    2018년 4차 재정계산위원회 역시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결국 위원회의 파행 운영에 항의하는 표시로 오건호 위원이 자진 사퇴하였다. 2018년 4차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정해식 위원이 주도했던 “급여-재정패키지 가안”과 윤석명, 김수완, 오건호 위원이 주도했던 “급여-재정패키지 나안”이 제시되었다. 두 안을 첨부한다.

  • (2013년) 3차 재정계산위원회의 자동조정장치 논의 내용

    (2013년) 3차 재정계산위원회의 자동조정장치 논의 내용

    2013년 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자동조정장치 관련 내용이다. 당시 윤석명 위원은 “2008년 2차 재정계산위원회의 결정 사항이었던 2013년 3차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자동조정장치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대다수 위원들의 반대로 인해 도입이 무산되었다. 당시 자동조정장치 도입 관련하여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첨부한다. (첨부한 보고서의 74쪽부터 76쪽에 수록된 내용이다.)

  • (2013년) 3차 재정계산위원회의 재정안정 방안(2) – 주은선 위원 안을 중심으로

    (2013년) 3차 재정계산위원회의 재정안정 방안(2) – 주은선 위원 안을 중심으로

    2013년 3차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두가지 상반된 재정안정 방안이 제시되었다. 당시 재정안정 방안을 담당했던 두 위원의 발제 내용에 기초하여 전체 위원들의 조율과정을 통해서 수록된 내용이다. (재정안정방안 2)는 주은선 위원의 발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수록된 (재정안정방안 2)을 첨부한다. 69쪽부터 73쪽에 수록된 내용이다.

  • (2013년) 3차 재정계산위원회 재정안정 방안(1) – 윤석명 위원안을 중심으로

    (2013년) 3차 재정계산위원회 재정안정 방안(1) – 윤석명 위원안을 중심으로

    2013년 3차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두가지 상반된 재정안정 방안이 제시되었다. 당시 재정안정 방안을 담당했던 두 위원의 발제 내용에 기초하여 전체 위원들의 조율과정을 통해서 수록된 내용이다. (재정안정방안 1)은 윤석명 위원의 발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당초 윤석명 위원이 제안했던 재정안정 방안에 비해 그 강도가 대폭 완화된 것이다. 보고서에 수록된 (재정안정방안 1)을 첨부한다. 64쪽부터 68쪽에 수록된…

  • (2013년) 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업무 지침

    (2013년) 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업무 지침

    (2013년 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점까지는 그나마 재정계산 업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 지에 대한 업무 지침을 마련하여 위원회 출발 당시 이 규정들을 의결하고 나서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다. 2013년 3차 재정계산보고서의 151쪽의 부록 5에 수록된 내용이다.) 이러했던 재정계산 위원회 운영이 2018년 4차 재정계산 시점부터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2023년 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대표적으로 파행 운영된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 (2008년) 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보고서

    (2008년) 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보고서

    (2008년 2차 재정계산보고서와 2023년 5차 재정계산 보고서의 내용을 비교해보기 바란다.) 2008년 2차 재정계산 때까지는 그나마 재정계산 그 목적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재정계산위원회가 운영되었다. 그러나 2013년 3차 재정계산 때부터 재정계산위원회가 당초의 목적에서 벗어나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장기 재정 건전성 여부를 검토해서 그에 걸맞는 재정안정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재정계산의 취지였음에도, 기금 고갈 후에 세금을 투입하는 부과방식으로 운영하자는 주장들이 재정계산…